이제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을 판정 받더라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현역으로 입영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및 의결을 한다.
국방부는 10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처분을 받으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병역법상 4급 보충역 판정 대상자는 현역 복무가 가능하지만 병력 수급 현황 등을 고려해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중이다.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 핵심 협약 비준 추진과 연계해 강제노동협약(제29호)과 어긋날만한 우려의 소지가 있는 보충역 제도의 개선을 위해 추진했다.
국제노동기구는 의무병역법에 의해 전적으로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 등 노동의 예외로 간주하지만 자발적으로 제공되지 않은 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지만, 비군사적 복무라 해도 개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관련자 수가 적으면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한다.
이에 국방부는 4급 보충역 대상자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선택권을 주고 정부의 국제노동기구 비준간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병사가 모자라니 ‘현역 입영 기준 완화’로 보충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 인권센터는 입영 기준 완화로 현역 복무 부적합자를 현역으로 근무시키겠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