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야.
동도 못보고 성.관.계도 못한다.
이번주에 발의된다는 비동의 강.간죄가 논란이 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와이고수’에서 해당 법에 대해 간단한 정리를 했다.
해당 글의 내용
먼저 비동의강.간죄에 대해 알아보자
비동의강.간죄란 현재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비동의강간죄가 통과되면 폭행 또는 강.간이 없어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의 성관계는 강.간으로 취급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법은 증거를 피고인이 제출해야하는 법이다.
먼저, 어떤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는 건 머리가 있다면 누구나 알 것이다. (입증책임을 잘 모르면 꺼무위키에서 한번 보고 오자. 그럼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잘 읽으셈. 이 법이 통과됐을 경우를 가정하고 강간 범죄 사건 재판이 일어났다고 해보자.
1.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피해자)이 있다.
2. 피해자는 “난 성관계에 동의하지 않았어!”라고 말한다.
3. 이 때, 강간에 대한 증거는 당연히 피해자가 제출해야한다. 그런데, ‘동의하지 않았다’는 건 동의에 대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으로 피해자에게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다.
4.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피고인)이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해야하므로, 피해자가 ‘동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즉, 비동의강간죄는 ‘강간’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와 ‘동의’에 대한 입증책임의 주체가 다른 모순적인 법이다.
피고인이 직접 내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다버린 일단 범죄자로 만들고 범죄자 탈출해야하는 법이다.
결론) 함부로 하지말자.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녹화라도 하자. 아, 근데 진술이 일관되면 안 통할 수도 있다.
이 법은 정의당에서 엄청난 화력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류호정 의원이 대자보 100장을 붙이는 등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
비동의강.간죄는 이번주에 발의된다.
국회의원 된지 4개월여만에 처음으로 법안 발의한(그것도 이미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비동의강간죄) 어떤의원이 국회 게시판에 홍보하는걸 본 김필성 변호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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