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고층빌딩에서 위험한 베이스점프를 해서 처벌받은 러시아인들이 벌금을 내고 출국하자마자 자신들이 해운대 101층 엘시티에서도 뛰어 내렸다며 추가 범행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러시아인 A씨는 SNS에 부산 해운대 엘시티 1010층 옥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사진 아래에 적혀있는 글은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됐다.413m(엘시티 건물 높이)에서 점프 전 , 세련된 랜딩”이라는 글을 적어 옥상에서 뛰어내렸음을 알렸다.
A씨 등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고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에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침입해 뛰어내리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출국정지 10일 처분하고 수사를 했고, 이들은 500만원의 벌금을 낸 후 지난 22일 출국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이들이 엘시티 옥상가지 무단 침입한 사실까지 확인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