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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신해철 수술한 집도의, 유가족에게 ’11억 8700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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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위 축소’ 수술 후유증으로 사망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집도한 의사 K씨에게 ’11억 8700만원’의 배상금액 판결이 내려지며 화제다.

가수 신해철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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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그런데 이후 신씨는 고열을 비롯한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가 10월 27일에 사망하며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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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K씨는 수술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연합뉴스 제공

앞서 대법원은 1심에서 집도의 K씨에게 15억9000여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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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에서는 일부 감액된 손해배상금 11억8700여만 원을 선고했으며 유족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겨우 11억이라니..”, “의료과실은 엄벌해야합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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