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에 허위 신고를 해 소방당국이 실제로 출동하게 했던 허위신고자가 손해배상은 물론 벌금 및 과태료 처분까지 받게되었다.
MBC는 지난 13일 강원도소방본부에서 있었던 허위신고에 대한 당국의 법적조치에 대해서 보도했다.
한 신고자는 어느 집에 사고가 날 거 같으니 문을 뜯고 들어가라고 신고 접수자를 재촉했다.
이에 접수자는 해당 주소지가 본인의 집인지 확인하려고 했으나, 이에는 대답하지 않고 다짜고짜 문을 뜯으라는 말만 계속했다.
신고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인지를 위해 신고자에게 다시 연락했을 때, 신고자는 연거푸 “살인”을 외치며, 살인 사건이 될 수도 있다며 접수자를 압박했고 이에 소방당국은 출동에 나섰다.
결국 문을 뜯어냈지만, 해당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신고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의 주소지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당국은 해당 신고자에게 출동과 기물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법원에서 약 100만원에 달하는 배상금 인용되었다.
허위신고자는 배상금 외에도 소방과 관련된 법령에 따라 벌금 20만원은 물론 최대 200만원에 달할 수도 있는 과태료 처분까지 예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