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시장에서는 안전 문제로 리콜된 제품들이 국내 시장에서 계속하여 유통이 되고 있던것이 확인되었다.
지난해 유럽과 미국 등에서 리콜된 150여 개의 많은 제품들이 있어 소비자들 개개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아동제품, 식품, 음료, 화장품 등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원에서 작성한 시정조치 제품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질식의 우려가 있는 유아용 딸랑이, 젖꼭지 줄도 유통되었으며 과열로 화재 위험이 있는 전동 바운서도 유통되고 있었다.
녹눙균이 검출되어 눈에 감염 위험이 있는 눈썹 마스카라도 유통이 되었다.
일본에서 리콜한 가종용 믹서는 내부 금속 부품이 조리 중 파손 우려가 있는 제품으로 파손된 부품을 음식물과 함께 섭취할 수 도 있는 위험에 리콜이 된 제품이지만 한국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유아용 린스, 손과 몸에 바르는 로션, 미백 화장품 등에서도 피부염 유발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허용되지 않은 곤약가루를 사용해 질식 우려가 있는 젤리, 사용 중에 하단부가 분리되어 화상의 위험이 있는 뚝배기와 어린이와 관련한 완구의 제품도 확인이 필요하다.
심지어 신체와 밀접한 안전 문제가 있는 보호복, 블루투스 마이크로폰, 식품보충제등 도 유통되고 있었다.
문신용 잉크에도 발암물질이 사용된 잉크도 유통되고 있었다.
아이들의 완구 관련 제품들과 차량 관련한 제품들도 속해있어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제품명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영양보충제, 소스, 커피원두 캔, 비타민 영양제, 향수, 화장품, 손톱용 크림 등 일상용품에도 안전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크다.
판매가 차단된 제품들 목록을 확인하여 사고의 가능성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소비자원에서는 해외 직구나 구매 대행을 이용할 경우 꼭 제품의 정보를 확인한 후 구매하는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이나 행복드림(www.consumer.go.kr) 홈페이지에서 ‘위해정보처리속보’ 등을 먼저 확인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 해외 리콜 제품은 그 유통의 특성상 이미 판매 차단된 제품이 다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며 “판매를 차단한 제품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해 동일 제품의 재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