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라고 불리는 20대 조모씨 등 14명이 ‘박사방’ 관련 피의자로 검거돼 수사 중이다.
‘박사방’에서는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했으며 현재까지 수사로 인해 파악된 피해자 수는 73명으로 전해졌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은 20일 오전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피해자 파악을 전하며 피의자 주거지에서 현금 약 약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운영자인 일명 ‘박사’ 조씨를 검거했다.
조씨는 19일 구속됐으며 범행에 가담한 공범 13명을 검거했고 그 중 4명을 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은 박사방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음란물제작)·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제공)·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적용했다.
아청법을 보면 최대 무기징역에서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한 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임을 밝혔따.
또한 피해 여성들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씨가 소지한 피해여성 영상 원본을 확보해 폐기조치할 계획을 전했다.
경찰,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협업으로 유포된 영상물 삭제와 상담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경 ‘박사방’은 조씨가 대화명을 ‘박사’라고 변경하면서 몸집을 키웠다.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작격인 ‘n번방’이 만들어진 후 수많은 동류의 대화방들이 만들어진 것과 같았다.
사이버안전과는 조씨가 SNS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에 ‘스폰 알바 모집’과 같은 글을 게시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 이를 가지고 협박했으며 성착취물을 찍게 한 후 박사방에 이를 유포한 것이다.
조씨는 피해 여성들을 ‘노예’로 지칭했으며 착취 영상물을 수많은 구매자들에게 판매해 억대의 범죄 수익을 얻었다.
조씨는 ‘맛보기’ 대화방을 무료로 운영하고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하며 일정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이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그리고 박사방에는 조씨 외에 박사방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공범인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직원’들에게 피해자들을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성착취물 유포, 자금세탁과 대화방 운영 등을 지시했다.
경찰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공익요원들을 모집해 피해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확인해 협박하고 강요하는 수단으로도 사용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지시를 했으며 ‘직원’들과도 일체 접촉하지 않는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공범등 중 박사를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6개월 동안 각종 특수수사기법을 동원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해 16일 조씨와 공범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수십차례 압수수색하고 CCTV를 분석했으며 국제공조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 수사기법을 총 동원했다”고 전했다.
검거 당시 조씨는 자신은 ‘박사’ 범행에 가담은 했으나 ‘박사’는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했다.
조씨는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자신이 박사임을 인정했으며 범행 일체를 시인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압수물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나머지 혐의의 특정과 공범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조씨의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신청하고 모든 수익금은 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은 자금을 추적 중이다.
경찰은 “가상화폐와 텔레그램 추적 기법을 연구해 디지털 성범죄가 완전히 척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텔레그램으로 촬영 등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조씨는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입장료를 받고도 입장을 시켜주지 않는 사기 행각과 총기와 마약 판매 등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벌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