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 통지를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22일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폭력적이고 전쟁 준비를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는 없다는 자신만의 신념에 따른 행위였다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A씨는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1심도 무죄, 이어 항소심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측에서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A 씨의 예비군 훈련거부가 절박하고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한 1심의 판결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