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금지원료 ‘방사성물질’ 함유 수입화장품 회수 조치”
–토륨, 우라늄 검출… 연간 피폭선량 안전기준(1 mSv/y) 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
오늘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화장품서 사용금지 원료 ‘방사선물질’ 함유 수입화장품들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이의경은 (주)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수입 및 판매한 마스카라 등 화장품 10개 품목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선물질 토륨(Th-232)과 우랴늄(U-238)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하였다고 전했다.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화장품은 수입사 아이티벡스인터내셔널이 일본에서 들여온 마스카라와 아이라이너 등 화장품 10개 품목이다.
후로후시 모테마스카라 7종과 후로후시 모테라이너(아이라이너) 3종에서 사용금지 원료인 방사성물질 토륨과 우라늄이 검출된 것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확인돼 회수 조치했지만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에 따른 연간 피폭선량의 안전기준(1mSv/y)보다는 매우 낮은 수준”라고 전해졌고, 회수 폐기 대상은 10종 중 특정 제조번호를 가진 품목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얼마나 유통됐는지는 업체의 회수폐기계획서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8년 5월부터 그해 말까지 해당 마스카라는 8만 6182개, 아이라이너는 4만 9134개가 각각 국내에 수입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총 73만 156달러 어치 (한화 약 8억 5078만 원)이다.
당시 심 의원은 “방사능 물질이 검출돼 적발된 뒤에도 해당 수출업체는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지만 관세청이 방사능 검사를 진행한 것은 3차례에 불과하고 2019년 7월까지도 5.1t의 화장품류가 반입됐다”며 “문제 제품은 반송 처리됐지만, 유관기관이 성분분석을 진행하지 않는 등 원인파악을 위한 조치는 전무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