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아파트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47)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최씨는 새벽 만취한 상태로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가 경비원 A씨(72세)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10여 차례 때려 뇌사에 빠트린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평소 A씨에게 수차례 층간소음 민원을 제기 했으나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70대 경비원을 찾아가 몸을 걷어차고 팔로 밀어 바닥에 쓰러뜨린 후 수차례 머리를 차며 무차별 폭행했다.
최씨는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경비원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의식이 없는데도 경찰에 신고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씨는 가까스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한 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최씨측은 재판과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해 있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최씨가 경비실을 목적지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 가격하는 등 일관되고 명확한 범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무엇보다도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살인죄는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의 유족이 최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여러 차례 호소한 점을 고려할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