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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시대 ‘태연’의 부친상 기사에 달린 댓글들…”악마가 당신 아버지 데려갔네 ㅋㅋ”


태연의 부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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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룹 소녀시대의 리더태연의 생일날 부친상을 당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많은 팬들이 추모하고 있는 가운데 또 불편한 집단이 우르르 몰려와 안그래도 심적으로 힘들 태연에게 집단 악플을 달고 있다.

 

이들은 태연과 스캔들이 있었던 남자 아이돌들의 팬들인 것으로 추측된다는 일각에서의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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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댓글을 보면 정말 같은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이 돋는 댓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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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한테는 미안한데 지금 시국이 어느시국인데 코로나가 더 집중 조명되안하지 않나? 특히 신천지”

 

(미안하면 댓글 안 달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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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좀 본받고해라.. 이럴때 기부도 좀 하고.. 잘되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법.. 인성이 그 모양이니 가면갈수록 안좋은일만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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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민이네 생일상 받아먹을지 제사상 차려야될지 ㅋ”

“딴따라 아버지 죽은게 속보냐??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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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상은 부친개가 메뉴겠구나… ㅠㅠ 생일잔치날에 부침개를 함께하다니… ㅠㅠ 안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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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연씨. 코로나 기부 하셨으면 악마가 당신 아버지를 데려가지 않았을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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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본인이 악마인걸 모르는 듯

“백현오빠한테 위로 받을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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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악마도 명함 못 내밀만한 악플들을 아무렇지 않게 공개적인 기사 댓글로 쓰는 것을 즐기는 전형적인 사이코패쓰의 행동이다.

 

‘악플’을 놓고 법적 대응을 할 때 앞서 말씀드린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모욕죄를 함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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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말 그대로 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속어로 수치심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이 기분이 상할 정도 욕설이나 비하, 성희롱적 표현이면 상대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모욕죄가 성립된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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