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준강간, 특수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된 남성 A씨(3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18일 자신이 운영하는 청주 한 PC방과 집에서 여자친구 B씨(19)를 주먹과 발, 밀대 자루 등으로 4시간 가량 폭행했다.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은 A씨는 개 목줄로 B씨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폭행을 이어갔다.
그로 인해 B씨는 늑골이 부서지고 전치 4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을 하게 된 경위로 “여자친구가 나이트클럽에서 다른 남자와 부킹을 해서 화가 났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에 의하면,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저지른 공동상해죄로 이미 징역 5개월의 집행유예 기간에 처해있었다는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으로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크고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행위의 비난 가능성도 매우 커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현재 A씨와 검찰 양 측은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