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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1학년이 ‘상가주택’ 건물주 된 경위…오르는 집값에 늘어난 미성년자 부자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 상가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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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일을 벌이는 주체가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사례까지 소개돼 시선이 집중됐다.

 

한국일보 /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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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세청은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값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361명에 대해 강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동시에 부동산 거래 관련한 탈루 사례들을 소개했다.

 

탈루 사례를 소개하며 비슷한 수법이들이 이번 조사 대상들에게서도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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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멤버나우

 

그리고 국세청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가 고액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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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인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했고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은 증여세에 누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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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이러한 사실을 안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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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례를 보면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30대 B 씨는 거액의 보증금을 끼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용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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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신문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으며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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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후에 B 씨가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 조사의 범위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