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편법으로 부모 등으로부터 돈을 증여받아 고가의 아파트, 상가 등을 사들이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벌이는 주체가 미성년자까지 포함된 사례까지 소개돼 시선이 집중됐다.
13일 국세청은 고가의 아파트를 사들이거나 값비싼 전세를 얻은 사람들 중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361명에 대해 강한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동시에 부동산 거래 관련한 탈루 사례들을 소개했다.
탈루 사례를 소개하며 비슷한 수법이들이 이번 조사 대상들에게서도 이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해졌다.
그리고 국세청이 소개한 사례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인 A가 고액의 상가 겸용 주택을 아버지와 함께 취득했다고 신고한 경우가 있다.
신고는 했지만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이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초등학교 1학년인 A는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에 대한 증여세만 신고했고 아버지에게 받은 현금은 증여세에 누락시켰다.
이러한 사실을 안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다고 전했다.
다른 사례를 보면 지방에서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30대 B 씨는 거액의 보증금을 끼고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갭투자 방식으로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아버지와 할머니로부터 현금을 받아 사용했지만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증여세 수억 원을 추징했으며 거액의 전세 보증금은 ‘부채 사후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후에 B 씨가 전세 보증금을 스스로의 힘으로 갚는지를 지켜보는 것이다.
이 밖에 다양한 사람들이 소명이 부족해 국세청 조사의 범위에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