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해 9월23일부터 29일까지 대구, 경주, 진주 등 전국을 돌며 전통시장 음식점과 노점상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30장을 만든 뒤 그 중 21장으로 상품을 사고 거스름돈 105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났다.
그는 상인이 고령이거나 손님이 몰려 바쁜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상인들은 A씨에게서 받은 지폐의 인쇄 상태가 흐릿하고 홀로그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건설 현장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