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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시달리다 ‘5만원권’ 위조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연합뉴스 제공


지난 23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5만원권 지폐를 위조해 사용한 혐의(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 등)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추석연휴인 지난해 9월23일부터 29일까지 대구, 경주, 진주 등 전국을 돌며 전통시장 음식점과 노점상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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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조사 결과 A씨는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 위조지폐 30장을 만든 뒤 그 중 21장으로 상품을 사고 거스름돈 105만원을 받아 챙긴 것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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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상인이 고령이거나 손님이 몰려 바쁜 곳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대구경찰서 제공

상인들은 A씨에게서 받은 지폐의 인쇄 상태가 흐릿하고 홀로그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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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일용직과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해 온 A씨는 “추석을 앞두고 생활고에 시달려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리를 다쳐 일을 못 하게 되자 지폐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수단과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데다 생활고로 범행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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