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에서 술주정을 하는 아들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70대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7일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며 “다만 고령이고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앞서 4월21일 0시57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아들(50)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해 자수했으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술에 의존해 행패를 부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술을 마시며, 함께 생활하는 딸과 손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술주정을 했다”며 “피고인은 범행 당일 아들이 마실 술병을 냉장고에서 꺼내오다 아들이 또 다시 술주정을 하다 우발적으로 머리를 때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를 흘리던 아들의 머리를 닦아주다 순간 목을 감게 됐다.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 아니며, 가정 상황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정에는 A씨의 딸도 증인으로 출석해 어머니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의 선고공판은 7월 중 열릴 예정이다.
공판이 열린 직후 누리꾼들은 사법부의 기준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소식을 확인한 누리꾼들은 “콘크리트 암매장이 3년이고, 성폭행 살해해도 20년이 안나오던데 가정폭력 피해자는 20년?”, “손정우는 1년반, 버닝썬은 흐지부지.
약자한테는 모질고 강자한테는 관대한 나라 대한민국” 등의 비판을 보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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