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무자비로 폭행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지난 26일 청주지법은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전 3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 앞 공원에서 여자친구 B(28)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았다.
이에 A씨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B씨에게 폭행을 가했다.
A씨는 무릎을 꿇고 귀가를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고, B씨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등 B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의 신고는 점점 늘고 있다.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걸려온 데이트폭력 피해 상담건수를 보면 2016년 4138건, 2017년 8291건, 2018년 1만3289건으로 3배로 증가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