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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문신, 피어싱 했다는 이유로 3개월 감봉 처분 받았습니다” (영상)


4일 JTBC 뉴스는 문신과 피어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병무청 공무원의 사연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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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무원은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을 피력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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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신과 피어싱을 한 병무청 공무원 박신희 씨는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문신과 피어싱이 적합한 것 같아서.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기도 했다”라고 이를 하게된 이유에 대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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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은 이에 “모두 없애라”라는 지침을 내렸으나 박 씨는 이를 거부했고, 결국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와 명령 복종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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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3개월 처분을 받게 되면 ‘비연고지’로 전출되며 승진도 1년간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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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씨는 “공무원이기 전에 사실 사람이잖아요. 그냥 몸에 그림 좀 새겨 넣고”라며 병무청에 징계를 취소해달라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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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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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은 “병무청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불합당한 처사라 생각한다. 왜 굳이 공무원이 꼭 단정해야만 하는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다른 이는 “진짜 ‘공무원인가’ 싶은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하다. 제 입장에서 징계는 과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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