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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사이트 운영하면서 ‘n번방’ 영상 대거 유포한 30대 승려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다시 유포한 30대 스님이 붙잡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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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의 혐의로 A(32)씨를 기소했다.

중앙일보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음란물 8000여건을 유포한 A씨는 ‘n번방’과 ‘박사방’ 등이 유포한 성착취 영상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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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제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영리목적으로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교저널

경찰은 지난해 9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수사의뢰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달 20일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같은 달 30일 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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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등을 운영하면서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포한 사범으로 대검찰청의 강화된 처리기준에 따라 범행 기간, 범행 횟수, 유포한 파일 개수, 범죄 수익 등을 고려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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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이고 스님”, “나무아미타불.. 의미가 없었네”, “나라가 미쳤구나”, “어떻게 스님이 이런 일을”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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