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에 따르면, ‘알짜’ 위치로 여겨지는 강남 한복판 재건축 공사 현장에 40년이 다 된 낡은 아파트 두 동이 덩그러니 남았다.
어찌된 일일까.
강남에 있는 개포주공4단지 재건축 공사현장에 429동과 445동만 남아있다.
서울시가 40년이 다 된 이 아파트 두 동을 ‘미래유산’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는 ‘아파트의 흔적’과 ‘시민 생활 및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공간을 보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시민들은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한옥 등 전통적인 것을 보존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새 남기는 것은 시멘트 벽이잖아요. 남기면 흉물스럽기만 하지. 관리하는데 비용만 들어가고”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이는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구나. 주택은 이렇게 살았구나. 추억이니까 보존하는 게 좋은 것 같다. 제가 살던 곳은 다 재건축되어서 못 가본다”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강제가 아닌 ‘권고’를 통해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인·허가권을 서울시가 가지기 때문에 그의 의견을 무시하기 어렵다.
그래서 사실상 ‘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전문가들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보존이라는 목적에는 공감하나 획일적인 적용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한양대 건축학부 교수 노승범씨는 “아파트 전체 단지 계획이라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명확하면 그럴 수(보존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의무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잠실주공5단지와 개포주공1단지 등에서도 서울시는 이러한 ‘흔적남기기’를 진행하고 있다.
유의미한 역사 보존인지, 재건축 관련 규제를 신설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