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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를 때린 40대 벌금형…폭행 이유가 층간소음 때문 충격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있던 위층 집에 올라가 임신부를 포함한 일가족을 폭행한 사건이 전해져 충격을 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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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가한 40대는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2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상해,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의 상해와 협박 사건은 지난해 1월 19일 오후에 벌어졌다.

Times of India

A씨는 아내와 딸 등 다른 가족들과 함께 층간소음 문제로 아파트 위층에 사는 B(40·여) 씨의 집에 찾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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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A 씨는 B 씨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으며 이를 말리던 B 씨 부모를 폭행했다.

폭행을 당한 B 씨 외 세 사람은 각각 전치 2∼4주의 상해를 입었다.

Live Action

그릭고 A 씨는 폭행이 벌어지는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 씨의 임산부 동생의 배를 발로 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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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임산부를 폭행해 조기 산통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cocorioko.net

A 씨는 폭행 후 “내가 지역 토박이여서 아는 사람이 많다. 앞으로 내가 어떤 괴물로 변해서 너를 죽일지 두고 보라”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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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해 상해를 입게 하고 협박한 사실 및 그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