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Categories: 국제핫이슈

이혼과정 중에 452억 복권 당첨된 남편에게 당첨금 절반 요구한 아내


아내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남성이 복권에 당첨됐고, 법원은 아내와 당첨금을 나누라는 판결을 내렸다.

ADVERTISEMENT

지난 21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미국 미시간주에서 한 남성이 3천887만 달러(약 452억 원)의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 연합뉴스

남성은 디트로이트 교외에 사는 리처드 젤라스코로, 2004년 결혼한 아내와의 사이에 세 아이를 뒀지만 2011년 아내 메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ADVERTISEMENT

둘의 이혼소송은 오랜 기간 중재에 들어갔고 젤라스코와 메리는 2018년 최종적으로 이혼절차가 종결되면서 남이 됐다.

하지만 문제는 이혼소송 중이었던 2013년 7월 젤라스코가 1달러를 주고 메가밀리언스 한 장을 샀다가 당첨이 된 것이다.

ADVERTISEMENT

심지어 이론상 3억 분의 1의 확률인 1등에 당첨됐고 젤라스코는 각종 수수료와 세금을 제외하고 3천887만 달러를 받게 됐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워싱턴 포스트

그러나 아내 메리 측 이혼 중재인은 젤라스코가 받은 당첨금이 부부 공동 재산임을 주장했다.

ADVERTISEMENT

두 사람은 2009년부터 별거 상태였고 2011년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지만 복권을 사는데 쓴 1달러는 엄연히 부부 공동의 재산이라는 것이다.

이에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젤라스코가 복권 사는 데 쓴 1달러는 부부 공동재산이 맞다”고 인정했다.

ADVERTISEMENT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사진 / 셔터스톡

그러면서 “그가 당첨 당시에 처음 복권을 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 차례 복권을 사는 데 들인 비용도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된다. 즉 복권을 구매한 건 부부의 공동 투자로 볼 수 있다”라고 밝혔다.

ADVERTISEMENT

법원은 젤라스코에게 당첨금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천500만 달러(약 174억 원)를 전처인 메리에게 양도하라고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