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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 민주화 운동…39년만에 ‘무죄’ 선고 받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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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징역형을 받았던 남성이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감탄을 자아내고 있다.

김모(60) 씨는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났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었다.

전남도청 앞에서 일어났던 시위에 참가하여 계엄법 위반, 소요에 해당하는 ‘비상계엄 해제’하라는 구호를 외친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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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road.518.org /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에 해당되는 도청사 내에서 소총, 실탄을 휴대한 혐의로 1980년에 전투병과교육사령부 계엄보통군법회의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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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해 10월 계엄보통군법회의에 의해 김씨는 “광주 일원의 평온을 해함과 동시에 불법시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로부터 39년만인 올해 2019년에 재심 재판에 의해 무죄를 선고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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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donga.donga.com/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재심 재판부는 1980년 당시 그의 행위에 정당성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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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실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군형법상 반란죄, 형법상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견을 인용하며 내린 결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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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ream.daegu.ac.kr / 기사 내용과 상관 없는 이미지

 

김씨와 함께 재심 선고를 지켜보았던 그의 보호자는 김씨가 복역 당시 심한 고문으로 후유증을 겪고 있음을 이야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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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의사소통하는 것이 거의 힘든 상태이며, 가끔씩 온몸을 떨 정도로 갑자기 놀라하는 등의 증상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39년만에 다시 난 무죄 판결이 의미 있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