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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임신한 저를 두고 군대로 도피하고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이 임신 사실을 안 뒤 이혼을 요구하고 심지어 몰래 군대에 갔다는 한 어머니의 안타까운 사연이 눈길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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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좌) 게티이미지뱅크 (우) 중앙일보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너무나 힘이 들어서 글을 올려본다”는 작성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와 남편은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였지만 지난 해 혼전 임신을 하게 돼 혼인 신고를 먼저 했다.

하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둘이서 타 지역에서 생계를 꾸려나갔다고 한다.

A씨는 “모아둔 돈이 없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제 명의 신용카드를 쓰며 살았다”고 밝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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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대략 2,700여 만원에 달했고, 남편은 직업이 없기에 일용직을 했는데 4개월 간 이런 저런 핑계로 일을 약 20여 번도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A씨는 “돈이 있어야 하니 제가 임신 초기 2개월 정도 일해 월급을 받았고, 카드값 내는 날은 카드 단기 대출을 받아서 막는 악순환이 반복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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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다 부모님들의 허락을 받게 됐고 각자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과 생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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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후 같이 살 집에 입주할 계획까지 세웠지만 부모님끼리 트러블이 생겨 남편의 부모님이 A씨 부모님을 사돈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A씨는 그때부터 남편이 연락을 피했다며 “저는 임신 20주가 넘었는데, 남편은 계속 나 몰라라 하며 아이를 지우라고 했다. 제 전화와 문자, 카톡, SNS도 다 차단했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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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지키며 버텼지만 당시 카드값은 1달에 100만 원 이상이었고, 사금융 대출 이자만 1달에 40여 만원에 달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SBS 뉴스

A씨 부모님은 남편의 부모님에게 “빚을 반반 부담하자”고 했지만 남편 측은 응해주지 않았고 A씨의 신용등급이 떨어져 카드사로부터 지급명령 등이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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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만행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씨 몰래 자원입대를 한 것. A씨는 “이 사실을 친구들이 남편 SNS를 보고 말해줬다. 너무 무섭고 당황스럽고 배신감이 밀려왔다”고 하소연했다.

막막했던 A씨는 남편의 소대장 번호를 알아내 사정을 해보기도 했지만 군대에서 딱히 해 줄 수 있는 건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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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한겨울에 만삭 임산부였던 제가, 부모님과 남편 수료식에 찾아갔다. 하지만 남편은 제게 이혼소송을 걸겠다고 했다. 아이도 고아원에 보내자고 하더라”고 말했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연합뉴스

그러면서 A씨는 “남편이 자기만 믿으라며,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전 믿고 아기를 지켰는데 돌아온 건 이혼 소송”이라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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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출산을 며칠 앞두고 있을 때 A씨는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장을 받았다.

현재 카드값과 사금융 이자 등으로 힘든 시기인데 위자료와 양육비 등도 소송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자료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그러면서 “남편은 참 자유롭다. 군인인데도 SNS엔 휴가나와 외박하고 술먹고 노는 사진, 여자랑 찍은 사진들이 올라온다. 제 아기가 너무 불쌍하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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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연을 네티즌들은 “친자 인지 소송을 하셔야 한다”, “꼭 잘 되시길 바란다”, “이혼을 안 해 주는게 최선이지만, 하실 거면 위자료와 양육비 제대로 받아내셔야 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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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었다는 한 네티즌든 “양육비 주지 않으면 국민신문고와 국방부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