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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동 성폭행한 조두순 얼굴 본 ‘아빠’ 신동엽, 김정근 반응


조두순의 실제 얼굴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허점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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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MBC ‘실화탐사대’는 조두순 얼굴을 화면에 띄워 공개했고, 김정근 아나운서는 “우리 사회가 경각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한다”고 말했다.

MBC ‘실화탐사대’

실화탐사대 제작진은 방송 전 조두순의 얼굴 공개를 예고하면서 “성범죄자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되는 사진과 실거주등록지 등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의 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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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의 옆집에 살아도 막을 방법이 전혀 없다”며 “국민 다수의 안전과 범죄자의 명예 및 초상권 중 무엇이 더 중요한지에 대한 답을 방송에서 찾아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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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이날 ‘실화탐사대’는 정부의 성범죄자 DB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허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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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알림e’에 성범죄자의 실거주지로 등록된 곳 중 무덤, 공장, 공터 등의 장소가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아동성범죄자가 보육원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례 등을 소개하며 신동엽은 “사실 아이들 곁에 성범죄자가 못가게 하려고 취업제한 제도가 생긴 건데 어떻게 아동 성범죄자가 과거를 숨기고 다시 아이들에게 몹쓸 짓을 할 수 있었던 건지 안타깝고 여러 가지 마음이 생기면서 되게 힘들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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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실화탐사대’

조두순의 얼굴을 방송 최초로 공개하며 이를 접한 신동엽과 김정근 아나운서는 각각 1남1녀, 1녀를 둔 아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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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였던 여자아이를 납치해 잔혹하게 성폭행한 후 수감됐다.

MBC ‘실화탐사대’

이후 해당 사건은 ‘조두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는 법이 만들어졌으며 이 사건 이후 전자발찌 착용 최대 기한도 30년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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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작 조두순은 신상 공개 적용 대상에서 벗어났으며, 오는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