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여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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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의 모텔에서 8세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3년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 1형사부는 16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과 2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 25일 아산의 한 모텔로 B양을 끌고가 욕설을 퍼붓고 폭행에 끝나지 않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보는 8살 피해자를 강간한 죄질이 극히 나쁘다. 심지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등 반성을 하는지도 의문이 든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에 불만을 품고 “형량이 과하다”며 반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3년과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한 것이다.
끝으로 아이는 심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정신적으로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상담 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마세요..”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