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부산 사하구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평소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13세 여중생들이 가냘픈 여중생을 피투성이로 만든 사건이었다.
사건 당시 중학생이었던 가해자들은 소년법의 대상이었고, 결국 가해자들은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다.
너무나 끔찍했던 범죄였기 때문에 청와대에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소년법을 개정해주세요.’라는 국민 청원이 올라왔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장관은 “보호 처분을 활성화하고 다양화해서 학생들이 사회로 제대로 복귀하게 하여주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생각한다”
이어 “보호 처분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 동안 노력하면 좋아질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 1일 서울에서 렌트카를 훔쳐 대전까지 내려온 13살 중학생들은 경찰의 추격을 피하려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다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을 치어 사망하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무고한 한 생명을 빼앗은 심각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지 SNS에 “분노의 질주 찍었다”라는 글을 올렸고, 친구들에게는 “애들한테 (사고 낸 거) 나 아니라고 말해”라고 했다.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여놓고 반성도 안 하는 13살 중학생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해자들은 현재 13세로 소년법의 보호를 받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촉법소년들의 범죄에 소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의 범죄가 생계형 범죄이다’라면서 ‘일부 아이들의 문제로 나머지 아이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형사처벌 없이 가정법원으로 넘겨진 촉법소년은 2만8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살인·강도 등 4대 강력 범죄의 비율이 80%에 달한다.
소년법이 공론화되고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현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일부 아이들은 악랄하고 영악한 일을 벌이고 있지만, 법은 현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이다.
강력 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을 조정하는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