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양수경 씨가 남편에게 상속받은 98억 상당의 채권을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밝혀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 전해진 소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양수경에게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한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양씨는 남편인 변두섭 예당컴퍼니 전 회장이 사망한 이후 변씨 소유의 A회사 채권을 상속을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2015년과 2016년 상속채무금 소송에서 패소했고 변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변제를 요구받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양씨는 2016년 3월14일 채권을 신고하지 않고 양도한 혐의를 받은 것이다.
판결에 따르면 양씨는 해당 채권을 채무 변제를 위한 담보라고 주장했지만 이를 증거부족을 들어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남편 변씨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150억원을 변제하기 위해 저지른 행위로 보아 참작할 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씨의 남편 고(故) 변 회장은 지난 1992년 예당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해 음반 제작, 유통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했다.
그러나 2013년 6월 서울 서초구 예당빌딩 지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