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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ies: 사회

“90세 노모 연봉이 1억”… ‘세금 지원’ 받으면서 ‘돈 잔치’ 벌인 버스 회사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사진 (좌) 제주교통복지신문/(우)getty images bank


일을 하는지 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은 90세 노인에게 인건비로 15개월간 1억 1천 여만원을 지급한 버스 회사가 감사에 적발됐다.

문제가된 업체는 제주 버스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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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내 7개 버스준공영업체들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일부 버스운송업체가 대표이사의 90세 모친을 임원으로 올려 2017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월 700만원에서 많게는 월 884만원까지 총 1억 1천여만 원을 인건비로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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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bank

도감사위는 2017년 9월 지자체가 거액의 예산을 지원하는 준공영제 실시 이후 버스운송업체들이 임원들의 인건비를 올리기 시작했고, 1년만인 2018년 9월에는 기존보다 33.3% 인건비를 인상했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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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사위는 대표이사 모친 등 임금을 받은 인력이 실제 근무했는지 여부를면밀히 검토해 근무하지 않은 경우 인건비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운송종사자 인건비가 대표이사나 주주의 가족 및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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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bank

그러나 도 행정당국은 이러한 감사 결과에도 그간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 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혀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려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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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해당 버스 업체가 지급 항목을 인건비로 잘못 기재했을 뿐 투자자인 90세 노모에게 실제로는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간 버스 업체가 사장의 노모에게 지급한 1억 1천여 원을 회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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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도감사위는 “버스업체가 사장 노모에게 지급한 돈은 상여금이 포함된 인건비”라며 “배당금을 인건비로 잘못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getty images bank

문제는 해당 업체들은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을 받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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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준공영제 버스업체들이 혈세를 지원받게 되면서 돈 잔치를 벌이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 같다”며 “일부 적발 건은 수사 의뢰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도감사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대중교통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교통비가 젇감되는 등 교통복지 혜택이 확대돼 대중교통 이용객이 6천만명을 넘어선 성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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