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를 촬영해 논란이 된 가수 정준영이 과거 경찰 수사 당시 연예인들과 공권력 사이의 유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화제다.
지난 13일 ‘SBS 9시 뉴스’는 국민권익위에 처음 이 사건을 신고한 방정현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지난 2016년 정준영은 여성을 불법 촬영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휴대폰이 고장 났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다가, 이후에 제출했는데 검찰이 그의 휴대전화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동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를 발전하지 못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런데 이 당시 경찰이 핵심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담당 수사관과 포렌식 업체 측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방 변호사는 “경찰이 (포렌식) 업체 측에 증거를 인멸해 달라고 하는, 증거 인멸을 교사하는 그런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다”고 설명했다.
SBS는 이날 지난 2016년 8월 22일에 한 경찰이 정준영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을 맡은 사설 포렌식 업체 측과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포렌식 작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경찰서 00이다”며 “아, 우리가 사건을 하다 보니까 약간 꼬이는 게 있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여기가(정준영 씨가) 000(업체)에 데이터를 맡겨놨다고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라며 되물었다.
업체 측은 “네. 아시다시피 담당자가 휴가 중이다”고 상황을 설명하자 경찰은 “어차피 본인(정준영)이 시인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차라리 000(업체)에서 데이터 확인해 본바, 기계가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그래서 ‘데이터 복원 불가’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
심지어 해당 경찰관은 “그냥 데이터 복구 불가로 해서 확인서 하나 써주면 좋겠는데”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업체 측은 “저희도 어쨌든 하는 일이 그런 거라, 절차상 행위는 좀 있어야 한다”며 “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경찰은 이틀 뒤, 포렌식 결과를 받아보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해당 경찰관에게 녹취록에 관해 묻자, 경찰관은 “복원 불가 확인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
해당 경찰관은 “’복원 불가 확인’이라는 말은 용어도 처음 들어보는 말이고, 담당 수사관이 그런 얘기를 해달라고 사설 업체에다 의뢰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녹취록의 존재를 밝히자, 경찰관은 “통화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할 상황이 아니다”고 변명했다.
이같은 사실에 누리꾼들은 “경찰들도 믿을게 못되네”, “대한민국에 정의는 어디있는건가”, “이번에 비리 다 적발해라”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