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사진만 찍으면 못난이가 되던 과거는 끝났다.
지난 11월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을 완화한다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할 것이라고 한다.
이제부터는 귀와 눈썹을 덮는 머리로도 주민등록증을 만들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11월 9일부터 입법예고된다.
이같은 결정은 기존 귀와 눈썹이 보이는 사진에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나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사진을 제출할 때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더불어 여권에서 귀와 눈썹을 노출하는 의무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여권의 규격과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 받을 때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cm, 세로 4.5cm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주민등록에 기재된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전입신고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별도로 이·통장이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 이·통장이 일일이 방문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이 힘든 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은 더욱 편리할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가 누가 신규로 전입신고를 하는지 알림을 설정할 수 있다 .
이는 건물 소유주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