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난 데 없이 ‘허준’이 등장했다.
구치소 수감 중 재소자들에게 성기변형 시술을 한 50대 남성이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형을 선고 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 행위에 대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았고 수술로 인해 특별한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7월초 인천시 미추홀구 구치소에 있을 당시 A씨는 같은 방 재소자 B씨의 성기 변형 시술을 집도했다.
옷 수선 용도로 지급받은 바늘과 속옷 고무줄을 수술 도구로 용했다.
바늘로 성기에 구멍을 뚫은 뒤 속옷 고무줄을 구멍에 넣어 묶는 방식이었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아 구치소에 복역 중이었다.
2018년 8월 13일까지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5명의 재소자들에게 성기 변형 시술을 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복역 당시 A씨는 수감자들 사이에서 ‘구치소 허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