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씨가 자신을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은 최모(44)씨와의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온라인에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는 회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강제 추행에 대해서는 뉘우치지 않고 있다”라며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다”라며 1심 선고를 유지했다.
선고가 끝난 후 양 씨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렇게 기뻐해야 할 일인가 싶기도 하다”라며 “이번 일들을 겪으며 사이버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사회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사이버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들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라며 “피해가 한 번 일어나서 끝이 아니고, 몇 년이 지속될지 모르는 범죄”라고 했다.
또한 “또 다른 사이버 성범죄 피해자분들 역시도 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이라며 “이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경각심이 생기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양씨 측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는 “사실 수사기록과 형사기록으로 봤을 때, 재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다”라며 “강제추행 여부가 갑론을박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아직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남아 있고, 댓글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2015년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스튜디오를 찾은 양씨를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음한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