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한강공원에 텐트가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일몰 이후부터 텐트를 철거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이 서울시의회 시정질의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오는 22일부터 서울 한강공원의 그늘막 텐트 허용지역이 제한된다.
그늘막 텐트 허용지역을 제한하는 이유는 음란행위와 같은 불미스러운 행위가 없도록 조치하기 위함이다.
앞서 양민규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강 근처에서 텐트를 치고 미성년자들이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다”는 지적에 내놓은 방안으로 보인다.
정 본부장은 “앞으로는 일정 공간을 지정해 그늘막 텐트를 질서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몰 시간이 지나면 텐트를 전체 다 철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강공원에서 텐트를 이용할 시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반드시 텐트 2개 면을 개방해야 한다.
하지만 모든 면을 막아두는 이용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안이 보이지 않는 텐트 안에서 미성년자들이 낯 뜨거운 소리를 낸다는 민원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본부장은 이러한 문제뿐 아니라 이달까지 매점 등 입점 업체에 대한 실명제를 시행해 쓰레기 발생 관련 이슈도 해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