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대 남성이 치킨을 많이 먹어 체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병역 회피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4일 인천지법 형사 8 단독 심현주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9일 병역판정 검사에서 A씨는 검사 전 체중을 급격히 늘리고 검사 때 허리를 굽혀 키를 낮추는 방법으로 현역 입대를 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검사에서 A씨는 신장 169.6cm에 체중 106kg 으로 체질량 지수(BMI)가 36.8로 나타나 현역 입대를 피했다.
현행법상 체질량지수가 33이상이면 과체중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4급 판정을 받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가 이러한 법을 악용해 4급 판정을 받기 위해 술과 치킨을 일부러 많이 먹어 체중을 늘려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며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그러나 A씨는 “원래 비만으로 체중이 많이 나갔다”며 “검사 당시에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다”고 해명했다.
무죄를 선고한 심 판사는 “피고인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체질량 지수가 비만이었고 고교 3학년 때 몸무게가 102kg이었다”며 “고교 3학년 학생이 미리 병역 의무를 면할 생각으로 살을 고의로 찌웠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융를 설명했따.
또한 “피고인ㄴ이 급격히 체중을 늘리려고 보충제나 약물을 복용한 증거도 없다”며 “검찰 측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