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병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악플’을 써 징계를 받았다.
징계를 받은 박 모 씨는 경기도의 한 부대에서 복무하다 지난 15일 만기 제대했다.
전역 전 병장 시절 그는 소속 사단 법무부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군 검사와 법무관은 사진 한 장을 내밀며 ‘잘못한 것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했다고 한다.
사진은 박 모 씨가 SNS 상에 쓴 글을 캡처한 것이었다.
박 씨는 군 복무 당시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발생한 총기 사망 사건에 대해 댓글을 달았다.
댓글은 ‘문죄인(문재인 대통령)이 죄인이지, 북한 옹호하는 것부터 속이 다 보인다’라는 내용이었다.
박모 씨는 해당 글이 왜 문제가 되냐고 항변했지만 법무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비난한 것은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결국 박 씨는 지난 3월 ‘영창 10일’이라는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박 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사단 법무부에 항고했다.
그 결과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징계를 ‘휴가제한 3일’로 낮출 수 있었다.
박 씨는 “군대에서 북한은 경계해야 할 적이라고 배웠다”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감 싸는듯한 (대통령의)모습에 화가나서 쓴 글”이라고 밝혔다.
표현의 자유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지만 부대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대 측은 군 형법상 상관 모욕죄가 있으며 현역 군인이 소셜 미디어로 군을 ㅌ오할하는 대통령을 공개 비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