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 민족은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제휴를 맞은 5개 중소 프랜차이즈 업소에서 치킨 주문 시 1만 6000원의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이벤트가 있어 많은 사람들의 화제를 모았다.
결제 시간을 기준으로 선착순 5000명을 대상으로 오후 5시와 7기 하루 2번 진행해 하루에 총 1만 명의 당첨자가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1만 명 선착순에 들었지만 주문 결제를 다 끝내고도 치킨을 받지 못한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되었다.
매인 한 업체만을 대상으로 이벤트가 진행되어 매장이 적은 특정 지역은 적은 가게에 주문이 몰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해 배달의 민족 측은 “빠르게 주문받고 배달해야 하는 배달앱 특성상 고객 주문 후 업주가 5분 이상 승낙 버튼을 누르지 않을 경우 자동 취소되는 것은 맞다. 다만 이 부분은 업체와 제휴를 맺을 때 업주에 사전 고지를 했다”라고 해명의 의견을 전했다.
또한 배달의 민족은 이번 이벤트를 위해 업체 측에 물량을 철저히 준비해줄 것도 당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장 측이 여건에 따라 주문을 거부한다고 해도 보상 등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주가 무조건 주문을 다 받으라고 우리가 강제할 수 없다”, “주문 거부는 매장 상황에 따라 상시적으로도 발생하는 문제가 소비자들에 따로 보상을 확언하기도 어려운 상황”, “배달의 민족 고객 케어 차원에서의 보상만 진행”하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유의사항에 ‘매장 상황에 따라 행사가 종료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명시가 돼 있다면 법적으로 처벌을 가하기가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