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그룹 총수 일가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사용한 정황이 속속 밝혀지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효성 그룹 총수 일가의 비리 사건에 대해 변호하기 위해 회사 돈을 이용했다는 것이 정황의 내용이다.
이번에 새로 밝혀진 내용은 로스쿨 교수들에게 지급한 ‘강의료’와 관련되어 있다.
효성 그룹에서 몇몇 로스쿨 교수에게 2013년 강의료를 각 1,500만 원 씩 지급했다고 한다.
그런데, 교수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할 결과 밝혀진 것은 이들이 효성 그룹에서 강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었다.
확인 결과 이들이 1,500만 원을 받은 것은 맞지만 그것은 강의료가 아니었고,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주는 대가였다고 한다.
이 때 이들이 작성한 법률 의견서는 효성 그룹이 요청한 것도 아니었으며, 대형 로펌에게서 의뢰받아 작성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들이 작성한 의견서는 효성 그룹의 총수와 관계된 비리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었다.
이를 통해 효성이 총수의 비리 사건과 관련된 개인적인 일에 회사의 공금을 써가며 검찰 출신인 전관 변호사나 로스쿨 교수를 동원한 것 같다는 정황이 집히고 있는 것이다.
로스쿨 교수들인 조사 대상이 되고 있는 효성 그룹 회장의 페이퍼 컴퍼니에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해 줄 것을 의뢰받아 작성, 제출한 댓가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후 재판 중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추가 50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제의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