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페이스북 페이지 ‘ 군대나무숲’ 에는 ” 어제 휴가 복귀중에 한 행동 때문에 진술서를 썼습니다” 는 글이 올라왔다.
이 글을 쓴 한 군인은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하기 위해서 지하철에 올랐다.
지하철에는 임산부를 위한 배려석이 있는데, 그는 무심코 임산부배려석에 앉았다고 한다.
이를 본 시민들은 곧바로 그의 행동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여러건의 신고가 들어오자 군 당국은 ‘ 임산부배려석’ 에 앉았던 군인을 찾았고, 결국 그는 진술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지하철 임산부배려석에 잘못 앉았다가 하마터면 ‘영창’ 에 갈 위험에 처했던 것이다.
그가 알아본 바로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것’이 법적인 처벌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글쓴이는 ” 불법은 아닌데 국방부에 민원이 들어온 이상 절차는 밟아야 한다고 전해들었다” 며 ” 다른 분들도 괜히 문제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더러워서 피한다는 생각으로 앉지 않길 추천한다” 는 글을 적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 임산부 입장에서 배려석에 앉은 일반인에게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운데 비워두는 게 맞지 않냐” 라는 반응이 있었다.
이 외에도 ” 임산부 배려석은 말그대로 ‘배려석’ 이니까 앉아있다가 필요시에 비켜주면 되는거 아닌가?” 라는 댓글도 이어졌다.
사실 지난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에 설치된 ‘ 임산부 배려석’ 관련 민원 건수는 2만 7589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에만 75건의 민원이 제기되는 꼴이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만든 좌석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끊이질 않는 상황에서 ‘ 시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배려석에 대한 ‘확실한 규범’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는 임산부가 아니더라도 몸이 불편하거나 사회적 약자들도 앉을 수 있도록 하는 유연한 제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