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를 통해 번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도 퇴근한 후 유튜버 활동을 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유튜브는 구독자가 1천 명 이상이 되고 누적 시청 시간이 4천 시간 이상이 되면 광고 수익을 유튜버에게 배분해 준다.
그런데 이런 수입과 관련해 회사의 겸업 금지 규정이 문제가 되고 있어 논란이다.
대기업을 그만 두고 유튜버를 전업으로 하기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먹방 유튜버 김음률 씨에 따르면, 그가 회사를 그만 두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고 한다.
원래 퇴근 후에 취미로 유튜브 방송을 하였으나, 유튜브가 인기를 얻기 시작하자 회사에서 상사들이 방송을 하지 말라고 눈치를 주었다고 한다.
이런 상사들의 은근히 계속되는 반대가 퇴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었다고 전하였다.
김음률 씨처럼 취미와 부업을 함께 하고자 유튜브를 시작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나면서 유튜브 스터디 모임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가 직원에게 요구하고 있는 근로 계약 상의 겸업 금지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기업 측에서는 기업 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고, 부업을 할 시 직원이 회사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이유로 겸업을 불허하고 있다.
유튜버 활동을 하면서 본업 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 기밀을 유출하거나 회사의 이미지 손상, 주변 직원들에게 나쁜 영향 등 여러 가지 이유를 회사에서 징계 시 댈 수 있다는 것이다.
미리 상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사전승인을 받아 놓는 것이 가능하다면 좋을 수 있다고 한다.
사기업 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교사들의 유튜버 활동을 실태 조사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