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수백 건을 불법 촬영한 중견 제약회사 대표 2세가 기소됐다.
지난 13일 서울동부지검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모(34) 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집에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의 불법 행위는 전 여자친구 A씨가 지난 3월 성동경찰서에 불법 영상물 촬영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달 이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그 결과 이 씨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성관계 영상 수백 건을 확보했다.
영상 분석 작업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자만 총 34명에 달한다고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포렌식 조사 결과 이 씨가 영상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는 나타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으나 혼자서 다시 보기 위해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한 편 이 씨가 유명 중견 제약 대표회사 아들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 씨에 대한 공판은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