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언론매체에서 “승리와 유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유 전 대표의 아내 박한별이 작성한 탄원서가 처음으로 제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성매매 알선, 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와 유리홀딩스 전 대표 유 모 씨에 대해서 구속수사에 대한 영장심사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 승리의 아내인 박한별씨가 ‘자필’ 로 작성한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한별이 제출한 타원서는 총 A4용지 3장 분량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자필로 작성되었으며,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박한별은 탄원서에 “제 남편은 이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해서 충실히 조사받을 것을 한 가정의 아내로서 약속드립니다”라며 재판부에게 선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외에도 박한별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10번이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출석하여 조사받았으며, 유 전 대표는 어린 자녀의 아버지라는 점 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소명 정도와 피의자의 관여 범위, 수사 경과,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