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전 멤버 승리가 구속영장 청구 기각으로 귀가한 당일 체육관을 찾아 운동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16일 아시아투데이의 보도에 따르면 구속영장인 기각된 15일 오후 10시 30분경 서울의 한 체육관에서 운동을 했다.
체육관 안에서 파란색 도복을 입고 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그 후 운동을 마치고 나온 승리는 검은색 모자와 화려한 색의 바람막이를 입은 채 검은 세단을 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승리가 승리했다”는 말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등의 혐의를 받던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