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사랑하는 분식에서 빠질 수 없는 메뉴가 김밥일 것이다.
수많은 김밥집이 있고 새로운 김밥 브랜드가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리고 이러한 속에서 김밥맛집으로 자리를 잡은 브랜드로 부산에서 시작한 ‘고봉민김밥人’가 있다.
‘고봉민김밥人’은 깔끔한 재료와 정성 가득한 손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한 끼로 사랑받고 있다.
하지만 ‘고봉민김밥人’이 진짜 이 브랜드의 이름이 아니라고 한다.
김밥 체인점을 운영했던 고봉민 사장은 결혼과 동시에 집 근처에 ‘고봉김밥人’이라는 김밥 집을 창업했다.
‘고봉김밥人’이 오늘날 ‘고봉민김밥人’의 본래 이름이다.
‘고봉김밥人’ 은 미리 만들어 쌓아둔 김밥을 파는 기존의 체인과 달리, 주문 즉시 김밥을 만들었고 김밥 한 줄에서도 요리 같은 느낌을 주는 사장의 김밥 철칙 덕분에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높아졌다.
인기에 힘입어 고봉김밥人은 2010년부터 김밥 제조 기술을 전수하는 식으로 가맹점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뒤늦은 ‘고봉김밥人’ 상표를 등록을 했고 이미 서울에 ‘고봉’이라는 한자 상호가 있어 등록이 거절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사장에게는 정체성으로 생각한 브랜드 이름을 못 붙이게 된 안타까운 일이었고 고봉민 사장은 이의 신청했다.
그러던 중 고봉김밥人의 가맹점주들에게 간판을 바꾸라는 경고장이 날아왔고 이를 알아 보니 ‘고봉김밥’은 2011년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고봉김밥人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충격적인 소식은 이 서울에 있던 ‘고봉’이라는 한자 상호를 등록한 사람이 고봉김밥人의 가맹 점주였던 것이다.
고봉김밥人이 상표 등록을 하지 않았던 때, ‘고봉’이라는 상표를 매입해 등록을 한 것이다.
고봉민 사장의 입장은 황당했겠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 2011년 고봉김밥 측이 고봉김밥人을 상대로 한 상표권 소송에서 승리했다.
결국 고봉김밥人은 현재 상표인 ‘고봉민김밥人’으로 이름을 바꾸게 된것이다.
고봉김밥은 상표권 소송 승리 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상표권 권리남용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