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일상생활에서 사망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주요 원인이 되는 현상들을 기준을 정해 질병 분류를 한다.
2000년부터 기존의 ICD-10에 새로운 현상들이 질병 분류 기준에 없음을 고려해 개정 논의를 하였고 ICD-11가 지난해 만들어졌다.
그리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이번 안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였다.
ICD-11에는 게임중독이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의 하위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코드번호 ‘6C51’가 부여되었다.
또한, WHO는 게임을 질병으로 보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 게임중독 판정 기준을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행위를 질병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기준으로 볼 수 있다.
만약 다른 일상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상관없이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게 된다.
증상이 심각하게 확인될 경우에는 지속기간이 12개월보다 적어도 게임중독으로 판단받을 수 있다.
이전의 ICD-10은 1만4천400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했으며 이번 ICD-11은 5만5천개 항목에 질병코드를 부여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에 대해 세밀한 분류를 했다.
그 예로 번개에 의한 부상 및 사망, 소화를 방해하는 헤어볼,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지나치게 모아두는 증상,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문제 등에도 질병 코드가 부여되었다.
한국 정부는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러한 새 기준은 28일 폐막하는 총회 전체 회의 보고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2022년부터 194개 회원국에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