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사기하고 횡령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 사업가의 아들이 잔나비의 보컬이라고 알려지며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매체를 통해 보도가 나가자 아들 쪽에선 아버지한테 이름만 빌려준 것이며 본인과 아무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반대로 아버지는 아들이 경영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주장이 극명하게 갈리며 둘 중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3천만 원이 넘는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단 조사를 받고 있는 부동산 시행업체 대표 최 씨는 지난해 2월 경기 용인 언남동 개발사업권을 30억 원에 파는 계약을 A사와 체결하고 계약금 3억 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주주총회를 통해 사업권을 넘기기로 했지만 지키지 않았으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주주들이 반대해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고 A사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러한 최 씨의 진술이 인정되어 지난해 12월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뜻밖에 부인이 주주인 아들 2명이 반대하도록 설득했고, 아들 2명도 사업권을 넘기는 데 반대해 주주총회를 결의하지 못한 것”이라고 쓰여있다.
최 씨 회사의 1대 주주는 잔나비의 매니저인 첫째 아들이며 2대 주주가 잔나비 보컬로 둘째 아들이다.
A사 대표는 “‘가족들 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큰소리 쳐놓고, (계약 이후에) ‘가족들의 반대로 (사업권을) 넘겨 줄 수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최 씨는 두 아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경영에 개입한 적 없다고 밝혔으며 잔나비의 보컬인 아들도 이러한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시했다.
최 씨는 계약금 3억 원을 1년이 넘은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다.
또한 A사에 사업권을 넘기지 않아 검찰 조사를 받던 지난해 8월, A사는 최 씨가 다른 곳에 사업권을 팔지 못하도록 법원 가처분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최 씨가 또 다른 업체 B사에 문제의 사업권과 토지 대금 등을 1천억 원에 파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용 형사 전문 변호사는 “두 번째 사업양수권자 (B사)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뭔가 (검찰) 조사에 대한 의문점을….”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리고 B사도 최 씨가 법원 가처분 결정을 숨기고 사업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며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