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리얼돌’을 판매하는 성인용품 매장이 개점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번지고 있다.
리얼돌이란 말그대로 최대한 사람과 비슷하게 만든 인형으로 여성의 신체를 본떠 만든 성인용품이다.
그리고 이러한 리얼돌을 파는 성인용품점이 초등학교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곳에 생겨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매장을 이야기하며 “안전한 곳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현재 해당 매장은 개점을 위해 설치했던 간판을 내리고, 블라인드로 매장 내부를 가려둔 상태로 전해졌다.
이러한 조치는 “업주가 주민 반발로 개점을 미룬 것으로 보인다”라고 김포시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리얼돌은 세관당국이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불허하고 있으며 인천본부세관은 2015∼2017년 해외에서 리얼돌을 들여온 혐의(관세법 위반)로 40대 남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국내의 한 수입업체가 ‘리얼돌의 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 법원은 “(리얼돌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수 있다”며 세관당국의 결정의 손을 들었다.
하지만 2심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볼 정도는 아니다”며 허용의 판단을 내렸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고 대법원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생산한 것은 단속할 근거가 없어 이미 국내에서는 리얼돌이 유통되고 있는 현실이다.
포털사이트에는 국내에서 자체 제작한 리얼돌을 판매한다는 한 업체의 카페가 운영 중며 구입하려면 경기도의 업체를 방문해야 한다.
리얼돌의 법적 문제를 떠나 풍속을 해치고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7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쇼핑몰에는 리얼돌이 전시돼 논란이 된 일도 있다.
이번 김포의 초등학교 인근에 들어설 리얼돌 매장을 두고는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높다.
인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학부모 A씨는 “초등학교에서 5분거리에 리얼돌 매장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황당하다”, “혹시나 아이들이 볼까 봐 그 길로는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해당 매장이 초등학교에서 227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벗어났다”, “성인용품점이 자유업종이다 보니 영업신고나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을 막기 어렵다”고 했다.
리얼돌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반대로 리얼돌이 중증장애인의 성욕 해소에 필요하며 개인의 사생활이기에 규제하지 말라는 의견도 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리얼돌의 수입을 허용해달라는 취지의 청원도 올라와 있다.
대법원은 리얼돌과 관련한 소송의 법리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