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배우 신세경과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머무르는 해외 숙소에 이른바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스태프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3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방실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씨(30)에게 징역 2년과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불법 촬영 범죄의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 이에 대한 공포감이 더 클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보조배터리 모양의 몰래카메라를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징역형을 구형한 이유를 전했다.
검찰에 의하면 카메라 장비 담당 스태프였던 김씨가 지난해 9월 신씨와 윤씨가 해외 촬영을 위해 머물던 숙소에 불법 촬영 장비를 몰래 설치했다.
당시 신씨와 윤씨는 예능프로그램 ‘국경 없는 포차’ 촬영을 위해 해당 숙소에서 함께 머물고 있었다.
이때 이상함을 눈치챈 신씨가 김씨가 설치한 장비를 발견하면서 덜미가 붙잡힌 것.
피고인 김씨는 이날 재판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시인했다.
김씨에 대한 최종 선고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