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를 연상하게 하는 소리를 녹음해 ‘ASMR’로 만들어 유튜브에 게시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지난 2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4단독 한옥형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유튜버 A(21)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A씨에게는 이에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1천 800여 만 원의 추징 명령까지 내려졌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런 거 듣는 사람이 있다니.
다 법의 심판을 받기를”, “처벌되는구나..
대박”, “유튜브에 저런 거 엄청 많던데”, “수치스러울 듯”, “다 처벌했으면 좋겠음. 너무 싫다”, “아마 19금 안 달아서 걸린 것 같기도”, “ASMR 자주 듣는데 저런 거 나오면 너무 싫다”, “이런 거 신고하면 되는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