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며 화제를 모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대학 강사의 임용절차와 교수시간, 겸임 교원 등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강사법’을 포함하고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특히 7년간 시행이 유예될 만큼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강사법’이었기에 이번 국무회의의 결과는 새 강사법을 현장에 도입하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오는 가을 2학기부터 대학 강사 채용 시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공개채용’으로 전환된다.
또한 교수시간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 6시간 이하로 규정된다.
지금까지 대학 측은 행·재정적 부족을 이유로 강사법을 반대했으며 강사 측 역시 ‘대량 해고’ 여부를 근거로 강사법 시행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따라서 새 강사법의 안착을 위해 정부는 대학에 대해 행·재정적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학기부터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대한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방학 중 임금으로 288억원을 확보했으며 퇴직금 예산은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